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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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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1,678회 작성일 23-03-0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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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 박준석 변호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고자 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을 위해 현지에서 외국인들을 모집하는 자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이를 행정사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위 사증발급인정서가 허위임이 밝혀지자, 의뢰인이 거짓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알선한 혐의가 있고, 베트남 국적 남편을 둔 의뢰인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으며, 당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휴대폰이 분실되었고 의뢰인이 다른 공범들과 연락하여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의뢰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이 일을 시작할 당시 사증발급인정서가 허위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현지에서 베트남 근로자를 모집한 자가 의뢰인을 기망하여 진정한 사증발급인정서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서류를 건네주었던 점, 뒤늦게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더이상 사증발급인정서와 관련 서류들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다른 관련자들과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한국에서 두 자녀를 양육하는 의뢰인이 도망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영장전담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검토한 후 구속영장기각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변호인이 얼마나 빨리 변론 방향을 정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영장이 발부되었을 경우 의뢰인은 1심 재판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수개월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경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1심 판결에서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있기까지 이틀 내지 사흘의 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체포되었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