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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명의대여’ 혐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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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5-11-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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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변호사 : 윤이영 변호사

 

최근 우리 로펌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명의대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와 건설사 대표를 변호하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실질적 공사 참여 여부, 법률 적용의 타당성 등이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 우리 로펌의 전략적 대응이 빛을 발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장공사업,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건설사의 대표로 주로 도로 차선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한국도로공사 지사가 발주한 고속도로 차선 도장 공사를 낙찰받았는데 당시 의뢰인의 회사에는 고속도로공사에 필요한 전문 장비가 없다는 사유로 해당 장비를 소유한 공동피고인인 제3의 건설업자를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하여 도로공사를 진행하였고, 사실상 이 건설업자가 중심이 되어 도로 차선 공사를 완수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측을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에 해당한다며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변호 전략 및 판결 결과

 

명의대여, 과연 맞는 법 적용인가?

 

우리 로펌은 의뢰인과 같은 사안에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의대여로 의율하는 것은 잘못된 법적용이라고 주장하며 법리적 논거 및 관련 판결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측에서도 실제 공사에 참여하였고 현장 관리 및 감독에 있어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증인신문 및 다수의 간접 증거를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받아들여 일부 하도급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례의 의의

 

이번 사건은 한편으로는 건설업계에서 빈번하게 오해받는 명의대여개념에 대한 정확한 법리 적용을 강조함과 동시에 재판부로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수 없을 정도의 간접증거를 제시한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풍부한 형사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리 로펌의 정치한 법리 해석 제시와 사실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결합되어 이끌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