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 피의자의 변호인조력권 침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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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5-07-31 11:15본문
- 담당변호사 : 윤이영 변호사
사건은 사기 혐의로 체포된 외국 국적의 유학생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 A씨는 체포 이후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변호인에게 영장실질심사 심문일정에 대한 사전 통지를 누락했습니다. 그 결과, 사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조차 하지 못했고, 법원에서 부랴부랴 선정한 국선변호인만이 절차에 참여하여 심문을 진행한 후 의뢰인 A씨는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체포된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인이 있을 경우, 법원은 반드시 같은 변호인에게 심문일시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또한 설령 법원이 선임한 국선변호인의 참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변호인조력권이 침해되어 위법하다는 하급심 선례도 있어 본 로펌은 이 점에 주목해‘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본 로펌은 또한 위와 같은 구속절차상의 위법성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사정 즉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피의자의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생활환경 등 개인적인 사정 등을 어필하며 구속 사유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도주’나 ‘증거 인멸’우려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피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만일 위법한 절차로 인한 구속이라면 반드시 신속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로펌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구속의 경우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짚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설득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구속된 경우 법무법인 금성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구속에서 벗어날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