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비자를 하루 만에 D-8 비자로 변경해 준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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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성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12-18 10:11본문
- 외국인센터 권택성 전문위원
중국인 00는 과거 한국에서 D-8(기업투자) 비자로 체류하다가 사업 목적으로 출국하였으나 1년 이내에 입국하지 않아(재입국기간 도과) 비자가 소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국, 두바이, 모스크바, 한국 등에 사업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각국을 이동 및 체류하는데 그 동안의 사업 실적을 인정받아 이미 APEC카드를 소지하여 출입국할 때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외국인등록증이 없을 경우 국내 은행·카드 업무 및 사업상 파트너와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리 로펌에 ‘그가 국내에 머무는 단 일주일 안에 소멸되었던 비자를 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로펌은 약정 후, 즉시 체류자격변경(APEC 카드 소지에서 D-8비자로)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검토하는 한편 그가 입국하는 날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해 보건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 구청 세무과 그리고 비자 변경을 위해 코트라에까지 동반하면서 하루만에 과거에 소멸되었던 D-8 비자를 회복시켜 주고 외국인등록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단 하루만에 단기 비자를 D-8(기업투자) 비자로 변경에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선 우리 로펌은 약정과 동시에 비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신청할 사무소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준비하였으며,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위해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이 동반하였고, 한국의 행정시스템에 어두운 의뢰인을 위해 보건소, 구청 등을 방문할 때도 직원이 동반 및 안내하는 등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법무법인(유) 금성은 비록 소송사건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련 업무는 종류에 관계없이 적극적인 자세와 현명한 판단으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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